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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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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양 도 인 (피합병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 수 인 (합 병 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본 적 ⑧양 도 인(피 합 병 인)의 상 호 ․ 등 록 번 호 ⑨업 종 ⑩주 영 업 장 의 소 재 지 (전화 : ) ⑪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 호(명 칭) ⑫사 업 양 도(지 위 승 계)의 사 유 및 대 상 ⑬사 업 양 도(지위승계)연월일 「관광진흥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 장․군 수․구 청 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 관광사업체의 70~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관광을 통한 복지 실현 - 국내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지 개선 및 국내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관광사업체의 7~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산업투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 (김종민) (☎3704-971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 100 ( - ) 200 (100%) 500 (15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3-06-0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2년에 1회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말한다. ④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 중에서 재정건전성, 여행상품 기획유치능력, 과거 법·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3.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연 1회 지정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140801 개정) 2014-08-04
    •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분기별 1회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09-04-06
    • ③ “협회”라 함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추천한 여행사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의지 및 능력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확대 또는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하여 추가 지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한다. ③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경찰청의 해당부처 과장급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1-10-19
    •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반기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14-04-0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